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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[학사공지]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유고결석 관련 안내(4.19.수정)

등록일 2024-03-2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791 카테고리 일반

★[학사공지]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유고결석 관련 안내(4.19.)

 

 

유고결석 관련 공지 안내드립니다.

아래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 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>

 

1. 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

신청 대상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(유고결석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
신청 기간★★★유고결석 사유발생 2주 이내★★★에 uDrims에서 유고결석인정서를 신청하고, 승인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  (2주 경과 후 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.)

 
 

2.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

유고결석사유

구분

인정 가능 기준

증빙서류

결석 허용 한계
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

및 본인 결혼

혼인

󰋯본인의 혼인

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

혼인일로부터 7

(공휴일 포함)

사망

󰋯배우자

󰋯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󰋯자녀

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사망일로부터 7

(공휴일 포함)
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

사망

󰋯부모의 형제/자매/남매

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사망일로부터 3

(공휴일 포함)
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

병원 치료

󰋯응급치료(골절, 화상, 자상 등)의 경우 진료확인서(또는 진단서)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

󰋯응급치료(골절, 화상, 자상 등)의 경우 진료확인서(또는 진단서)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

󰋯단순 통원 진료(감기 등)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

󰋯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 

󰋯사고치료의 경우 2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다만,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

󰋯코로나19 백신 접종자

󰋯순 진료(감기 등) 및 안정 가료 등은 인정 불가

󰋯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

또는 진단서, 퇴원확인서(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) 

-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

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

인정 가능(응급치료인 경우 예외)

- 입원일 경우 입원 기간 명시

- 수술의 경우 수술표시 필요

󰋯코로나19 백신 접종자 : 예방접종증명서

󰋯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

혹은 기간

(연속 기간 기준 최대

2주 이내)

(코로나19 확진 판정자는

격리권고기간종료시까지

인정)

󰋯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

접종당일 및 익일

전염병 환자

󰋯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함

󰋯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

(“격리 권고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)
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

징병검사

󰋯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

󰋯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

󰋯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,

참석확인서 등

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

혹은 기간

예비군훈련

󰋯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

󰋯예비군훈련 소집필증

전역 전 군복학생

󰋯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

군복학생

��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(가칭)

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 혹은 기간
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,

야외실습 참가

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

󰋯교육실습, 학과 학술여행 참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인정

󰋯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

(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

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)

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

혹은 기간
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

특별회합 참가

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

󰋯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(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)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

󰋯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(공문서)

유고결석사유

구분

인정 가능 기준

증빙서류

결석 허용 한계
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

및 이에 준하는 경우

학교 단위의 업무

󰋯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, 연수, 훈련,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

󰋯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

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

혹은 기간

(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

및 학과() 단위의 업무는

인정되지 않음)
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

및 이에 준하는 경우

교내 행사 참여

󰋯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

(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: 4.19등반대회 등)

󰋯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,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

󰋯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

(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

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)

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

혹은 기간

9.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

사유

천재지변

󰋯화재, 수재,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

󰋯정해진 양식은 없으나, 사진촬영 등으로

증명이 가능해야 함

이재일로부터 5

취업을 위한 면접

󰋯취업(인턴 포함)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

󰋯아르바이트, 서포터즈 등을 위한 면접인 경우 인정 불가

󰋯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(면접참석 확인증 등 면접 응시 기관 정보,

면접일정 및 학생 본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할

수 있는 자료)

해당일

생리공결

󰋯생리통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상

등교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인정

󰋯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

-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서에 생리통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

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

(의사 소견서에 생리통과 관련한 내용 명시 및 '등교가 불가능'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 가능) 

 

신청방법

 

★★★유고결석 사유발생 2주 이내★★★에 uDrims에서 유고결석인정서를 신청하고, 승인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  (2주 경과 후 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.)

 

학 생

학 사 운 영 실

학 생

교과목 담당교원

유고결석 인정 신청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승인

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

출석인정여부 결정

uDrims(mDrims)

→ 학사정보 → 교과수업

→ 출결관리

→ 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

신청일로부터 승인까지

최대 5일 정도 소요 가능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

증빙서류 제출

 

첨부의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를 필히 확인하여주시고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을 신청하기시 바랍니다.
 
아래 사례의 경우 불인정,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.
 
 
 

■ 대표적인 유고결석 불인정” 사례

1. 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

2. 가족의 병고가사 사정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

3. 당일 치료(감기몸살인후두염위염장염 등)는 인정되지 않음

4. 단과대학 및 학과(단위의 공연(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), 학과 MT 등은 인정되지 않음

5. 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

6. 조기취업자 취업사실 확인서’ 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