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ngguk University
[일반대학원]2023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
※ 본 안내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참고해주십시오(붙임 서류 등 포함).
1. 관련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~51조
2. 위 호에 의거,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대상 : 일반대학원 1,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
※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위촉
※ 기한 내 미위촉 시,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 할 수 있음
(단,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원생이 붙임4.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)
나. 업무 일정 안내
업무구분 |
일정 |
담당 |
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|
2023.4.7.(금) 까지 |
학과담당직원 |
지도교수 위촉 및 접수서류 제출여부 전산처리 |
2023.4.7.(금) 까지 |
학과담당직원 |
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접수서류 공문 제출 |
2023.4.10.(월) 까지 |
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공문 제출 |
추가 신청서 접수 및 전산처리 |
학기 중 상시 접수 |
학과담당직원 |
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접수 및 전산처리 |
2023.6.14.(수) 까지 (지도교수위촉 후, 2개월 이내) |
학과담당직원 |
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접수서류 공문 제출 |
2023.6.30.(금) 까지 |
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공문 제출 |
※ 2023-1학기 종합시험 응시 대상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위촉 처리 완료되어야 종합시험
결과처리 가능 (미위촉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)
※ 2023-1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초록신청 기간 전 2022.9.16.(금) 까지
연구계획서/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
다. 접수서류 및 접수처
1) 접수서류
가)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(붙임1)
나) 연구계획서(붙임2) : 지도교수 위촉 후,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다) 연구윤리준수서약서(붙임3) : 지도교수 위촉 후,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
2) 접수처 : 각 학과사무실(학과담당직원)
3) 접수서류 공문제출 : 학과담당직원(수신: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)
가) 지도교수 접수결과 첨부 (붙임7 양식)
나) 접수서류 스캔본 첨부 (지도교수위촉신청서, 연구계획서, 연구윤리준수서약서)
라. 논문지도교수 업무 처리 관련 메뉴
구 분 |
메 뉴 |
지도교수 위촉 전산처리 |
uDRIMS→대학원학사→졸업→졸업논문관리→논문지도교수위촉 |
연구계획서/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전산처리 |
uDRIMS→대학원학사→졸업→졸업논문관리→논문지도교수위촉 |
지도교수위촉대상자 확인 |
uDRIMS→대학원학사→학적→학적기본관리→학생자료추출→학적상태 재학/수료 전체명단출력 (학기,지도교수 부분 확인)→대상자 안내 및 접수 |
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 명단 출력 |
uDRIMS→대학원학사→졸업→졸업논문관리→지도교수 관련 출력 →7.지도교수관련_지도교수미제출자명단 |
지도교수 위촉결과 및 서류제출여부확인표 |
uDRIMS→대학원학사→졸업→졸업논문관리→지도교수 관련 출력 →9.지도교수위촉및서류제출여부확인(미제출자) |
마. 유의사항
1)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(자격기준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)
2) 재직 당시 위촉 후,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,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지도 가능 (단,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)
3)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 신규 배정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