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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관련 안내

등록일 2020-03-26 작성자 경찰행정학과 조회 1370 카테고리 일반

<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관련 안내>

 

1. 대상 : 일반대학원 1,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

   ※  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2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진행

2. 업무 일정 안내

  가.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접수(경찰행정학부 통합학사운영실) : 20년 04월 10(금) 14시까지
  나.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(경찰행정학부 통합학사운영실) : 20년 06월 24일(수) 17시까지
    ※ 단, 20-1학기 초록 신청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대상자는 20년 04월 14(화)까지 지도교수 위촉 및 연구계획서/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제출 완료되어야 함

3. 유의사항

  가. 졸업일 이내에 논문지도가 가능하며, 대학원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재직 전임교원을 위촉할 것
  나. 대학원생 전공과의 동일계열 전공여부 적용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다.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,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, 퇴직, 사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.
    ※ ‘지도교수 변경원’양식 작성 후 제출
  라. 전임교원 논문지도교수 연구실적 기준
1) 인문,사회,예체능계 : 최근 3년 KCI 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입금액 1천만원 2) 이학,공학,약학,의학계 : 최근 3년 SCI(E) 1건 또는 연구비입금액 5천만원
  마.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 제한
1) 석사 : 년간 8명, 박사과정 : 년간 4명 (석박사통합과정은 1-3학기 석사, 4-8학기 박사에 해당) 2) 단, 학과별 상황에 따라 학과장 조정 가능  

4. 관련규정(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43조 및 제46)

제43조(논문지도교수) ① 학생(수료생을 포함한다)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 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2008.4.8.개정)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의 공동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2008.4.8.신설)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 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.
  1. 석사과정 :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
  2. 박사과정 :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. 다만,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
계열 기간 기준
인문·사회/예·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  또는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
이·공·약·의학 최근 3년 SCI(E) 1건  또는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
3.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아래의 연구업적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 다.(2013.12.30. 신설)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,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, 퇴직, 사망 등 필 요한 경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(2012.12.10 개정) ⑤ <2013.12.30. 삭제> ⑥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, 박사학위과 정(석‧박통합과정 포함)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 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.2013.12.30 신설) ⑦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,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(2010.12.27. 신설)   제46조(연구계획서 제출)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